16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의 한 치킨집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호프 미팅을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의 한 치킨집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호프 미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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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날(16일) ‘호프미팅’을 진행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유연근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회관에서 박 회장을 만나 “사용자 대표인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노사상생을 실천하는 희망(Hope)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어렵게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고 지금도 현장에서 과로사로 돌아가는 분이 많다”며 재계가 요구하는 유연근로제 확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10분으로 예정된 비공개 면담은 30분가량 이어졌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 측에 따르면 양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노사 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치킨집으로 이어진 호프 미팅에서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 수차례 잔을 부딪치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유연근로제 확대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유연근로제 확대가 ‘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유연근로제는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이유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연히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유연근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나온 게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정 노동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기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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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어렵게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동시간 단축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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