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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누범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와 B(4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올해 3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필로폰을 판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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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A 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고, 대마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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