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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공개금지' 논란에 "전임 장관 지시 따라 추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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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16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 위한 당정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자 일각에서는 추진 시점 등에 비춰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한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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