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금융꿀팁]장거리운전시 차량 고장났다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추석연휴 장거리 운전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시간 운전 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이용 가능하다.
회사별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사는 통상 긴급견인 서비스(통상 10㎞까지는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부담), 비상급유 서비스(통상 3L 급유), 배터리 충전 서비스(배터리 교체시는 실비 부담),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긴급구난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의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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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대신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청구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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