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수천억원대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금소법은 이같은 정보 격차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저지른 금융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대신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ㆍ변경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회사가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을 팔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만드는 제도 등이다.


이 법은 이미 박선숙ㆍ박용진ㆍ최운열ㆍ이종걸 의원과 정부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3월 정무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갈등 등으로, 정무위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여타의 금융관련법과 함께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다만 DLS가 올해 정기국회 직전에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은 발 빠르다. 가령 정무위 국정감사는 대거 DLS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법안 심사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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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적극적이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내부에도 법안과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만큼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금소법 자체가 그동안 금융사들의 반대, 징벌적 배상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여야, 의원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DLS 사태 등으로 입법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 역시 법 처리에 적극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감에서 금융사들의 행태를 꾸짖기만 하고, 정작 금융사를 규율할 법은 국회가 안 만들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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