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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너무 비싼데"…재입찰 들어간 인천항免, 또 유찰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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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너무 비싼데"…재입찰 들어간 인천항免, 또 유찰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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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 사업자 찾기 위한 재입찰에 들어간다. 인천항 면세점은 지난달 이미 1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으며 유찰된 바 있다. 이전 임대료가 53억원이었고, 이번 입찰에 제시된 임대료가 47억원으로 6억원 낮아졌지만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도 1차 때와 임대료의 변동이 없어 또 유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입찰 참가일은 10월14일이며, 16일 제안자 설명회 및 개찰이 이뤄지면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가 이뤄진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매장 면적의 10% 이상은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사가 입찰을 통해 2곳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1차 입찰은 지난달 26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탑시티 면세점 1곳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유찰됐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자가 없으면 재공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차 입찰이 유찰된 것이다.


면세업계에서는 1차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 면세점의 매출(거래액)은 지난해 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2.9% 하락한 것으로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7%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항의 구매객 단가가 하락 중인 상황에서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사업성 대비 너무 높아 다른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2차 입찰에도 1차 때와 그대로의 기준이 제시됐다는 것. 인천항만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7억원이며, 최소영업요율은 14.32%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낙찰된 사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제시한 영업요율을 적용받은 금액과 최저수용금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2번째 입찰까지는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고 내용을 변동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입찰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만약 최종 유찰될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2차 입찰에 참여한 회사와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변경을 통해 3번째 입찰에 나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가 임대료 인하보다는 수의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사 관계자는 "유찰 이후 수의계약이나 3차 입찰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2차 입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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