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전거 수십대를 훔쳐 싼 값에 팔아넘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아파트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기간 범행이 진행됐고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23일 오전 7시2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235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 씨 검거 당시, A 씨가 1억1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21대를 훔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39대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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