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진에어 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방안 이행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에 따르면 최종보고서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실제 지난 3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법무실 및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진에어는 법무법인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 이행경과,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및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경영구조 등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평가 및 내부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취업 규칙 개정 등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8월 '물컵갑질' 사건 등으로 경영 제재조치를 받은 이래 1년간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노선 취항, 신규 고용 등에 모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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