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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 후 앞차 들이받은 운전자 집행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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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에 취해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수면제에 취해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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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수면제 복용 후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험하게 운전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3)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을 복용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했고, 이로써 백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오전 백 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템과 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량을 초과해 과다복용한 뒤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앞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백 씨는 약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가 하면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전할 경우 징역 3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보다 무겁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사람이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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