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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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먼저 전국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지만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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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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