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비율 OECD 대비 2배 높아
사고 느는 9~12월 더욱 주의해야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민관 합동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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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이 전개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손해보험협회·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들이 함께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19.7%)의 두 배가량 높은 39.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대비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는 22.1% 감소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에 그쳤다.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연평균 373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시기별로 보면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보행사망자는 1~8월 121명인 반면, 9~12월은 165명으로 40명 넘게 많다.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합동 캠페인에 나서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전환을 목표로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도 접수한다. 지난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공익신고된 건수는 1만1934건에 달했다. 적발된 운전자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횡단보도 통행 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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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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