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폭행 피의자 영장 청구-구속 수사中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 911건…처벌은 미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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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인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 중이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8일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 일원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119광역수사대는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119광역수사대가 구급대 폭행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은 A씨가 지인 간 다툼으로 부상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급차에 실었다. 이후 A씨는 구급차 안에서 돌변해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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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구속 수사를 포함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구급대원 폭행은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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