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증인 11명이 채택됐으나 강제할 수 없어 이들이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당초 한국당 측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조 후보자 의혹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또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11명의 증인들을 의혹별로 나눠보면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모 관악회 이사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등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특혜 장학금 의혹 관련자들이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다.

AD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 11명이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