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중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딸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비정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민철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 2월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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