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상' 허위사실 땐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
조 후보자 딸, 위조 표창장 입시활용 밝혀지면 업무방해 혐의 형사처벌 가능
제1저자 논란 단국대 의과대 논문 철회 땐 고려대까지 불합격 처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대학 측이 '발급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물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5일 법조계와 대학 측 등에 다르면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산대도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있다.
물론 앞서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이 철회되고, 이로 인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자연스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대 측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모집요강에대로 입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시에서 서류 위조나 논문 부정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한양대에서는 의과대학장 겸 의전원장이 타 대학 공대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을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리고 다른 저자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아들도 자퇴했다.
이보다 1년 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중퇴한 유학생이 졸업ㆍ성적증명서를 위조해 고려대 의전원 정시모집에 합격했다가, 이후 대학이 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에는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연구를 가로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던 학생의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조씨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비슷한 사례로 미루어볼 때 조씨의 합격 취소 처리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언급하고, 원본과 사본 서류도 제출했다. 하지만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조씨가 경북 영주 소재 동양대까지 가서 봉사 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란 점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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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을 통해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말하고, 대학 내부선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상장과 일련번호가 학교 양식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동양대 측은 지난 4일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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