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 여부
아직 이렇다할 증거·진술 부족
오늘 오후 '둘리' 검찰 증인심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줄곧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지난 3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반 년 가까이 지난 5일 오전 현재까지 그의 주장을 확고히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을 뒤엎을 '한 방'이 없다는 의미다.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루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다. 킹크랩은 포털사이트의 어뷰징(댓글 조작) 감시 장비를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심은 드루킹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접속(로그) 기록, 컴퓨터·휴대폰 자료 등을 대거 유죄 증거로 채택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곧 '김 지사 법정구속'으로 귀결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공판에서는 킹크랩 시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9월 11일 저녁 당시 김 지사 수행비서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증거로 내세워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선 김 지사가 당시 닭갈비 식사 뒤 브리핑만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드루킹 일당과 저녁식사를 한 식당의 영수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신빙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서의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타임라인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비서가 아닌 김 지사의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닭갈비 영수증 역시 재판 증인으로 나온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가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신빙성 문제가 대두됐다.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시범을 봤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인정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5일 오후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둘리' 우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지난 공판에 이어 진행된다. 이전 공판에서 변호인 주 신문이 길어짐에 따라 검찰의 반대 신문이 예정됐다.
오는 19일 열릴 11차 공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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