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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여자친구 수차례 추행·성폭행한 5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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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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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적장애인인 아들의 연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인 2018년 5월까지 강원도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21) 씨를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들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들과 B 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A 씨는 B 씨의 몸을 씻겨주는 등 7개월 간 아들이 없는 사이 B 씨를 추행했으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A 씨의 아들과 헤어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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