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광고효과, 합법사이트 70% 수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나 영화를 올리는 불법 사이트의 광고효과가 합법 사이트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선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합ㆍ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효과 조사결과를 보면, 광고를 접한 이의 구매의도에 대해 물었을 때 합법 사이트 내 광고의 경우 평균 4.06으로 나온 반면 불법 사이트는 2.82로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문 응답자가 합ㆍ불법 사이트에 각각 게재된 가상의 광고물을 접한 후 점수(7점 만점)를 배문해 답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신뢰도 역시 합법 사이트 광고에 대해선 4.27인 반면 불법 사이트에서는 3.01로 차이가 있었다. 광고태도(합 4.29, 불 3.21)나 사이트 추천의도(합 4.00, 불 2.87)에서도 3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는 주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이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사결과는 광고효과가 낮다는 점을 들어 불법 사이트를 통한 광고를 중단하는 데 효과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법사이트 책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에서는 광고매체사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7.6%로 가장 많았다. 광고대행사(24.0%), 광고주(23.5%), 광고제작사(13.7%), 규제기관(11.2%)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사이트의 광고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사이트 퇴출 및 광고제휴 중단(20.5%), 광고 삭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19.7%), 불법사이트 관리감독 민관공동기구 설립ㆍ운영(17.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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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14차 집행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WIPO 회원국 192곳이 참가해 각 국의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관련 이슈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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