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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속여 주택임대차 계약…사기죄 확정 "착오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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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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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위 주민번호를 사용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2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했다. 그는 1997년생이었지만 이 계약 중에 자신을 1991년생으로 주민번호를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이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이를 안 이씨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A씨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인하려 할 것을 염려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가 임차한 건물의 다른 층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료를 1억원 이상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ㆍ2심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이씨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망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사기혐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민번호를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변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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