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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결국 정부안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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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금특위 단일안 도출 실패

-다수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다수안 1개·소수안 2개 제시한 탓에 개혁 동력 잃을 가능성 커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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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며 장기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놓은 다수안은 '더 내고 더 받자'로 요약된다.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노후소득 보장' 우선= 연금특위의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조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지선다형 정부안 중 3안과 같다.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즉시 1% 인상한 뒤 이후 10년간 2%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소득대체율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떨어지게 된다.

다수안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현행 유지안)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 보장강화에 방점을 찍은 안은 정부 기조와도 일치한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내놓은 정부안은 사지선다형이긴 하나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기초연금 강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보장에 무게를 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원)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 담기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3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소득대체율의 추가 하락을 멈추고 보험료율 높이면서 노후 보장의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대해 다수가 동의한 만큼 긍정적"이라며 "20년 넘게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의 계기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은 국회로= 연금특위가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결과를 제시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입법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997년 1차, 2008년 2차 국민연금 개혁 때도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제도 개혁까지도 4년이 걸렸는데 이 때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정부와 연금특위 모두 단일안을 내지 못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단일안이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도 "지금도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데 연금특위에서 복수안을 보내면 국회가 책임감 있게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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