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03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보성군 홈페이지(참여 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제출된 의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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