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03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보성군 홈페이지(참여 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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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제출된 의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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