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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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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책감 찾아 볼수 없어"…피고측 "무죄"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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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씨는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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