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업적 홍보영상' 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사회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시장은 시장을 일하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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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므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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