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사회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시장은 시장을 일하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므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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