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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도 계속 나는 잡초처럼…'SNS 다이어트 허위 광고'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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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 00kg 감량 등 쓸수 없는 문구 사용

유명 유튜버도 벌금형
제재에도 잇단 과장광고

되레 건강상하기도 해 주의를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필요

SNS 허위과장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SNS 허위과장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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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직장인 김아영(28)씨는 몇 달전 고지방 다이어트로 유명해진 '방탄커피' 10만원 어치(한달 분)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방탄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코코넛오일, 무염버터를 섞어서 마시는 커피 제품으로 여기 포함된 지방이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줘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주목받았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살이 빠진다', '식단조절 없이 60㎏대 여성이 50㎏대 진입에 성공했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구매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며 "오히려 장기간 마시면 심혈관 질환 등에 위험이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주만에 방탄커피 다이어트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SNS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와 같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분야에서 제대로 여과 되지 않은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 '밴쯔'가 다이어트 보조제 허위 광고를 게재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단속과 제재가 따르고 있지만 SNS에서의 허위 광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ㆍ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위법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 또한 문제가 된다. '요요없음', '한달내 10kg감량' 등의 표현은 광고에서 쓸 수 없는 문구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SNS상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가 심의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제휴사에 대한 심의만이 진행될 뿐, SNS 허위ㆍ과장광고에 주로 이용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채널은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SNS 플랫폼 기업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제재가 쉽지 않다. 당국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일일이 찾아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당국이 광고주를 찾아 제재하더라도 다른 광고주들이 단기간의 홍보효과를 노리고 SNS를 통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악순환은 반복된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는 쌓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47%였다. 이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품 구매 관련 피해'가 40.8%로 가장 많았다.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거나 미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됐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1차적 책임은 판매자에 있지만 광고를 내보내는 플랫폼도 관리ㆍ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플랫폼 자체가 외국기업이고 서버도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니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처벌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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