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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완전 전산화…부정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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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수산직불제 지급업무가 완전전산화되고 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 등 관련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시행됐다.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65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복 또는 부정수급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했는데 앞으론 이를 전산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과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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