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아편성 마약제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달러(약 6947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에 이 같이 판결했다.

보크먼 판사는 "오클라호마에서 오피오이드 판매량과 중독, 과다복용 사망자가 유사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처방된 오피오이드 판매량은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이후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주민은 6000명 이상이다. 그는 "오클라호마주는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가 중독 위험이 거의 없고 다양한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데 적절하다고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오피오이드 판매가 자유화한 이후 전국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 중독 등 문제가 이어졌다.

WSJ는 "전국적으로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이어질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배상금은 향후 중독 치료, 과다복용 예방 서비스 등 프로그램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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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존슨앤드존슨은 항소방침을 밝혔다. 회사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 "회사는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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