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윤창호법' 실시 두 달…음주사고·사망자 대폭 감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춘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음주사고 및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사고는 1975건, 사망자는 21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고 3145건·사망 60명)과 비교하면 각각 37.2%, 65.0%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전 시간대에 걸쳐 줄었는데, 특히 주요 발생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 사고건수는 61.1%(1807건→1104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남(-56.7%)·경남(-48.0%)·대전(-46.3%)의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 또한 총 1만93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줄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483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1만3237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단속 기준에 들어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단속된 운전자는 2024명(10.5%)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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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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