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15,482건…전년 대비 16.3% 증가
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냐
사고 의심 시 학대 판정·종사자 입장 돕기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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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노인요양시설에 맡겨진 80대 치매 노인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인 노인요양시설 직원 A(53) 씨는 "노인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요양 시설에서 폭행 사고가 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요양원에 입소한 4급 치매 노인 B(88) 씨가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14일 B 씨 가족들은 요양 시설에 B 씨를 보낸 뒤 다음 날인 15일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날 가족들은 B 씨 눈 부위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해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요양원 측은 B 씨가 넘어져 생긴 멍이라고 진술했으나, 당사자인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부상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는 모두 모형이어서 당시 장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11월 역시 경북 고령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노인 환자를 구타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요양원 관계자 C 씨는 입소한 할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싸 올라탄 뒤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또 실내화를 벗어 해당 노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소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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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시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처럼 요양원 입소 노인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은 2007년 24.8개에서 2017년 60.9개로 집계됐다. 이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요양 시설 설립이 증가했을 보여준다.


더불어 노인 학대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노인학대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2017년 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다.


피해 노인과 학대자의 관계는 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가 13.9%로 3위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 증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됐던 노인학대 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요양 시설에 머무르는 환자 대부분은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자기방어, 자기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요양원 입소자 특성상 사고가 발성하더라도 학대 판정이나 진술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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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문제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는 CCTV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 상당수가 'CCTV 때문에 (누명을 쓰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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