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사법개혁안 논의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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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고등부장판사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에서의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의 제출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사법제도 개혁안이 좀처럼 논의되자 못하자 김 대법원장이 입법 논의 촉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다음달 출범 예정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은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직접 사법행정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방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 5명과 비법관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법관들의 보직인사와 법원 예산,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법부가 외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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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작업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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