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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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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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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회 계류 중인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일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는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과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인연구위원(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이 나온다.


이어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경기도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평화)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박정, 윤후덕, 김성원, 홍철호, 김현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단순한 경제ㆍ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를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국회ㆍ중앙부처에 법안제정 건의,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명섭 국장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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