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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했다" 학력 속이고 여성들에게 4000만 원 빌린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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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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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여성들을 속여 교제한 후 4000여 만 원을 빌려 유흥비로 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학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교제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피해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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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앞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입소를 앞뒀다고 여성들을 속여 교제를 시작한 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김 씨는 "가족들 때문에 진 빚으로 계좌가 압류됐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면서 A 씨에게 300만 원을 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3700여 만 원을 빌렸다.

김 씨는 A 씨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A 씨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여성 B 씨와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당장 입을 옷과 교통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185만 원을 빌렸다.


이밖에도 김 씨는 두 차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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