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장소' 환자 입원시킨 병원 제보자에 포상금 4300만원
건보공단, 요양 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34개 기관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동일 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포상금은 최고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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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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