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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자격 의심스럽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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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22일 오전 긴급이사회…단국대·병리학회에 사실규명 촉구

-다만 병리학회 학술지 논문 게재 관련 "적절성 여부 평가 불가능"

-연구 참여한 고등학생에게 '공헌자' '감사의 글' 형태로 이름과 참여 내용 명시하는 방법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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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긴급이사회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단국대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학회는 단국대와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학회는 또 논문에 조 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라고 표기된 것과 관련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표기가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학교와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빠른 시일 내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논문이 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것은 논문의 투고부터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논문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해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관례에 비춰,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이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서의 등재가 대학 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국대는 이날 오전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조사위는 조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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