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공소사실 증명 안돼"(2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윤지오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