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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년 보장' 일반직 변호사 4년만에 뽑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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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변호사 늘리기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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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4년 만에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행정6급 변호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근무 중인 변호사 중 일반직 공무원은 26명, 임기제 공무원은 24명이다.

서울시는 2015년 8명 채용을 시작으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왔다. 앞서 서울시는 임기제로 변호사 수요를 채워왔으나 당시 모든 행정 분야에서 법률, 회계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를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의 경우 공무원 조직의 최고 장점인 안정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변호사 특성상 순환 근무가 어렵고 로펌 등에 비해 보수가 적어 실제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또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을 계속 뽑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임기제는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급여 협의가 가능하나 일반직은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아예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반직 채용 대신 임기제 변호사 수요를 다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임기제 형태로 운영하되 일반직 변호사 채용은 기관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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