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형태의 주택 1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구 당 지원 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호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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