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 당국 '볼커룰' 개선안 확정…거래 금지 자산 기간 제한 없애기로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더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의 자기자산거래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고, 조만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곧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금융규제 당국은 우선 기존에 대형 은행들이 60일 미만 보유 자산에 대해서 자기 거래를 금지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일련의 구체적 검사'를 통해 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기 자산 거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를 할 경우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도드 플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을 개정해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 거래 자산이나 부채가 전체 자산의 5% 미만인 소형 은행은 볼커룰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볼커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은 2010년 이른마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이다. 은행의 자기 자산 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ㆍ투자하는 것도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은행들은 이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금융계에선 환영했다. 케빈 프로머 금융서비스포럼 인더스트리그룹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오랜 기간 의회 및 금융감독 기관들의 초당적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볼커룰은 그대로 적용할 경우 너무 복잡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과 저축자들의 요구에 응대하기 어렵게 만들었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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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YT는 "대규모 은행들이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했던 손실들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필요자본량(capital requirement)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고객 요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규칙도 느슨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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