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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사망…10월까지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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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 0원이었는데…관악구청 "업무량 폭증"

-복지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0월까지 긴급 실태조사 요청

-기존 복지 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 등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대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서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는데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은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했다.


결국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군은 지난달 31일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단수에도 인기척이 없던 점을 수상하게 여긴 수도검침원과 아파트 관리인 등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실태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확인될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 정보 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했다. 이에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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