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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 3곳 인정…화평법·화관법 기본 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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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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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이 3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인정된 기업이 현재 3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정부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하에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3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집중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민관정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정을 비롯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화평법, 화관법과 52시간 문제에 대해 기본적 틀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며 "그 틀을 유지하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R&D와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화평법, 화관법상 절차를 당겨주거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조치들을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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