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과로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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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 2월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고(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윤한덕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 센터장은 앞서 지난 2월4일 설 연휴 기간 집에 가지 못한 채 사무실을 지키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1주에 129시간30분을 일하고 12주 동안에는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118시간42분씩 일했다.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감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윤 센터장이 과로로 순직했다며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감안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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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 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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