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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67곳 '철퇴'…김용 대변인 "불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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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67곳 '철퇴'…김용 대변인 "불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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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의 불법영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 화성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미등록 야영장(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6건) ▲미신고 숙박업(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대부도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 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안성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없이 설치하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 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해 걸렸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는 아울러 가평군 일대 불법 숙박업소 3곳과 불량 소화기를 비치한 화성 제부도 소재 E업체도 적발, 형사 입건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가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ㆍ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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