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관련 사유재산 비싼 값 임차 ‘물의’
공모도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 선정…퍼주기 비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광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하는 가운데 사업지구인 원도심에서 임차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임대료를 책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임차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임차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임대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점도 없이 건물주와 협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유재산인 해안동 2곳 ‘1897 개항문화 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59.5㎡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12㎡를 임차해 매달 11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급기로 하고, 각각 2년씩 계약했다.
문제는 주변 임대료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실제 인근의 해안 도로변의 약 70㎡ 면적의 A 카페의 경우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50만 원, 또 인접 지역의 92㎡ 면적의 B 식당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가 특정 건물주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료 책정 기준점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목포시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산동 주민 김 모 씨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상가도 텅텅 비어 있고, 대부분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시재생사업 공모절차도 없고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도 없이 특정 건물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원도심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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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원도심 상가 빈 곳을 다니며 대상지를 물색했고, 그중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임차해주는 조건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임대가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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