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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한국은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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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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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그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고 이 조약은 전쟁피해 청구권 포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며, 그에 따라 해당 조약을 지킬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은 패전국인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며,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두둔하는 입장에 선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미국인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는데,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예외로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우려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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