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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 송환재판 9일 네덜란드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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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 송환재판 9일 네덜란드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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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네덜란드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이달 9일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최씨의 해외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도 개입한 인물로 검찰의 지목을 받고 있다. 그의 귀국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의 송환을 위한 재판이 9일 네덜란드에서 열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의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국내송환을 위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 윤씨는 네덜란드 당국에 구금돼 있다.


단심재로 이뤄진 우리나라 형사법과 다르게 네덜란드 송환 결정 관련 재판은 3심재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재판부가 송환을 결정한다 해도 윤씨가 재판 결과를 거부하고 항소ㆍ상고할 경우 송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이 해외에서 체포돼 구금된 기간은 국내법원이 선고한 형량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씨가 향후 송환돼 국내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윤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최씨의 해외은닉 의혹 재산,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기도 하다. 윤씨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동원한 '코어스포츠' 운영도 도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당시 윤씨는 최씨를 대신해 말 거래 서류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서명한 것 파악됐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돌연 자취를 감추면서 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2017년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됐다. 지난달 1일 네덜란드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윤씨가 국내에 송환될 경우 최씨의 해외은닉 재산 의혹 등 대한 조사도 본격화 될 수 있다.


특히 삼성 승마 지원을 둘러싸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항소심 단계에서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갈렸던 만큼 윤씨의 진술은 이와 관련한 증거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는 말 3마리를 포함해 89억2227만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만 인정돼 36억348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따라서 윤씨가 국내 송환돼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는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대법원에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 부회장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한 후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2달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까지는 시간이 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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