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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YG 마약의혹 제보 공익신고자 신분노출한 언론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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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투약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실명 보도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2곳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방송·보도됐다. 권익위는 최초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민성심 권익위 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 촉구와 신고자등과 관련된 방송·보도 시 보호 근거와 보도기준 마련, 교육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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