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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기업·국민 눈높이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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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출입 과정에서 지원을 늘리고 국민안전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FTA·환급제도 개선 등 수출기업 지원=관세청은 지난달 1일자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품목에는 김치, 철강기계류 등이 포함됐다.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 제조확인서(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수출입 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HS(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이는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기업이 원산지 확인을 받기 위해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이밖에 이달 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기업은 환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 신정절차의 간소화는 동일 수입원재로에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환급액 조정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도 수입 원재료 납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등 ‘국민안전’ 강화=관세청은 이달 1일자로 국내 유통과정에서 위험요소(원산지표시 위반 등)가 높은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과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하고 상대적으로 관리 실익이 낮은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등 물품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요인을 중심으로 수입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해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할 방침이다. 수출신고 대상물품은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을 포괄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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