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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5년 연장·신산업 기업도 지원…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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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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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신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사업구조를 재편할 때 각종 법적,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활법은 2016년 3년 기간으로 도입됐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활법 연장을 강력 건의, 정부와 여당도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개정된 기활법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기활법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시 오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정부는 기활법 법률 공포안 1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한다.


이중 민법 개정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要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개선된다.


일반안건은 지난달 23일 최초로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06억 2000만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대검 공안부'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안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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