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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에 '국공립 유치원ㆍ지역 농산물 직매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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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양한 생활 SOC 공급 기반 다지는 계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공원에 국공립 유치원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시설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농산물 직매장·장터를 신설했다. 기존에 도서관·독서실·온실·야외극장·장애인복지관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에 더해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자체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도 탄력을 받아 다양한 생활 SOC 공급 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는 총 338㎢에 이른다. 이 중 27%인 90㎢가 국공유지고 나머지 248㎢는 사유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말 내놓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체의 73%에 달하는 사유지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중 130㎢가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우선관리지역과 국공유지를 제외하더라도 120㎢의 부지가 뾰족한 대책 없이 내년 실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공원은 남산공원과 말죽거리공원 및 서리풀공원 등이다.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평가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및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도시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원 조성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 지정과 국공유지 실효 유예로 최대 220㎢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나머지 120㎢ 부지도 물리적·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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