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밤토끼·마루마루 등 대형 사이트 검거 성과
'광고 배너' 연계된 불법도박·음란물 사이트도 수사

경찰·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대적 합동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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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1차 합동단속을 벌여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사이트 32곳을 폐쇄하고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최대 규모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였던 ‘밤토끼’를 비롯해 불법으로 해외 만화 등을 공유한 커뮤니티 ‘마루마루’ 등이 단속됐다.

정부는 최근 불법복제물 유통이 재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이번 합동단속의 배경을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만화·토렌트 등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곳이 선정됐다.


경찰·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대적 합동단속 전개 원본보기 아이콘

단속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함께한다. 특히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포착하고 해당 사이트뿐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연계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단속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갈수록 국제화되는 불법 사이트의 추세에 맞춰 해외 저작권 당국과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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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운영자인 경우가 많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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