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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9일 만에 밀린 법안 처리…추경·결의안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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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결의안·민생법안 처리
험난했던 추경 통과, 5조8269억 확정…8568억 순감
日 보복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중·러·일 규탄 결의안도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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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국회가 119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밀린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반 본회의를 열고 첫 표결 안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을 올렸다.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28인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촉구와 정부가 일본의 수출보복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과정이 험난했던 추경안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00일째 되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세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미세먼지와 재난대응, 경기부양을 위해 6조6837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사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불거지며 이번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732억원을 반영했다.

최종 규모는 5조8269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총 8568억원이 순감됐다. 총 감액 규모는 1조3876억원, 총 증액 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포함해 5308억원이다. 막판 핵심 쟁점이 된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509억원에서 3066억원이 감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2732억원, △붉은 수돗물 대응예산 1178억원 △포항 지진 관련 사업 560억원 △강원 산불 관련 예산 385억원 △미세먼지 관련 예산 239억원 △기타 민생사업 214억원 순증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붉은 수돗물 예산을 증액하고도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인천지역의 노후상수관로 교체 예산은 빠져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인천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반대 토론자로 나서 "인천지역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300만명 인천 인구 중 6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번 추경에 인천지역 예산 321억3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이유로 추경 반대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141개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의 일몰기한이 5년 더 연장됐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ㆍ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기사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월급제를 시행토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러시아ㆍ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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